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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2023년부터 실업 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급여, 즉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저구직급여 일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표를 보게 되면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한액은 조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직급여일액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 급여 일액은 61,568원이 되는데요.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8시간을 근무했다면, 6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다면, 30,784원이 지급됩니다.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나는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 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337만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간편 모의 계산에서 상세 모의 계산이나 상용직 등을 선택하신 후에 월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해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12개월이 지나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②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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