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 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10월 살고 있던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8000만 원 전세로 옮기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기초연금 21만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중단된 이유가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라고 하던데,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도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집을 팔고 전세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부부가구고요. 남편분만 기초연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