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가구인데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Eddi 2022. 10. 26. 22:59
반응형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 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국민연금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추납과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100만 원까지 올려놓았답니다. 머지않아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니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큰일인데 알기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노령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5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남자가 49 만 4600명, 여자가 1만 6700명입니다. 이렇게 노령연금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남성이 96.7 %나 되고 여성은 3.3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된 6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납입 금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남성 190만 6800명, 여성 112만 6500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높여서 살펴보면 남성 72만 9156명, 여성은 12만 518명으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는 도대체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고 계신 걸까요? 2022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연금, 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604만 4900명인데요.  

 

 

노령연금의 월 수급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4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이 199만 6100명으로 가장 많고, 40-60만 원이 100만 3,4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60-80만 원이 50만 2300명, 80-100만 원이 30만 1000명, 100만 원 이상이 51만 1,400명인데요. 참고로 2022년 6월 기준 노령 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57만 원이고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달에 245만 9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국민연금을 2-30년은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요즘 편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노령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 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연금 기준액은 180만 원인데요.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 없이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근로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기본공제가 103만 원이므로 소득 인정액이 영 원인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기초 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대도시에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 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 확대법이 통과되면 내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40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2-30년 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기초연금에 탈락하고 국민연금만 100만 원 받게 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둘째, 노령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 연금의 50%까지 감액된다. 2022년 현재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 연금 30만 7500원의 50%인 15만 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 국민연금이 50만 원이었다면 3만 원 정도 감액 되겠지만, 추납과 연기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이 10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다행히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매달 10만 원 이상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기초연금을 더 많이 깎이다니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 연금 깎이는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노령 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매달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피부양자는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가장 큰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강화되었는데요.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면 연간 합산 소득 2000만원까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만일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산소득이 1000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의 경우 노령연금을 매달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을 받고 계시므로 소유하신 집의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양자의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께서는 국민연금때문에 기초연금 못받고 피부양자 탈락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매달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는 돈에 추납하고 국민연금 조금 더 받겠다고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못하고 건보료까지 내야 하다니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추납하고 연기연금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너무하네요.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지급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세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