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공시가 9억→12억 이하'

Eddi 2023. 7.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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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법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말에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준이 1)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2)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가 아니고 공시 가격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춰져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집값이 좀 최근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억원짜리 집 찾아볼 수가 없다. 가입하고 싶은데 좀 더 이 금액을 더 상향해 달라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공시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 집들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령 개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시행령만 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노후를 집을 활용해서 준비하는 주택연금 인데 또 반대로 주택연금보다 집값이높아졌으니 아예 집을 팔아서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겠다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움이만한 내용이 있나요? 

그 관련해서도 좋은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여기 차액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집값이 7억, 8억인데 굳이 이렇게 비싼집에필요 있냐. 이걸 팔아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차액을 내가 노후자금으로 쓰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연금저축제도에좋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이사하시는 분들이 집을 팔고 나서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차액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통장에 넣어놨다가사기를 당하거나데를 쓰거나 이런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IRP, 연금저축계좌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입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다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밖에서 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15.4 % 내야 되지만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게 되면 5.5%까지 저율 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 매매한 차액을 소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절세하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주택을 매도해서 차액을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 연금계좌 꼭 한 번 활용해 보시고, 다만 1주택자이셔야 되고 만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하 인 주택을 팔았을 때만 적용되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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