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자가 아파트 팔고 전월세로 옮기면 기초연금 중단

Eddi 2023. 3.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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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 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10월 살고 있던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8000만 원 전세로 옮기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기초연금 21만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중단된 이유가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라고 하던데,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도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집을 팔고 전세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부부가구고요. 남편분만 기초연금 21만원을 받으셨고 아내분은 아직 만 65세 전이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은 남편 90만 원 아내는 35만원을 받고 계시네요. 그리고 재산은 시가 5억원 아파트에 사시다가 사정이 있으셔서 아파트를 팔고 3억 8000만원 전세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재산의 변동, 즉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편의 기초연금 월 21만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집을 소유했을 때와 전세로 옮겼을 때의 소득 인정액을 비교함에 앞서 먼저 2022년 9월까지 남편께서 기초연금을 30만 7500원이 아닌 21만원을 받으신 이유는 남편분의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2022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금액인 46만 1,250원을 초과한 90만원이니까. 기초연금이 9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 변동액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소유하고 계셨던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시가 5억원의 50%인 2억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시가표준액 2억 5000만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의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면 1억 1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460만 원이고 이것을 다시 12 개월로 나눠주면 38만 3000원.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38만 3000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전세보증금 3억 8000만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전세보증금은 5%의 기본공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3억 8000만 원의 기본공제 5%를 적용하 3억 6100만원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면 2억 2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904만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75만 3000원. 따라서 전세 보증금 3억 8000만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75만 3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집이 있을 때와 전세로 옮겼을 때의 소득 인정액을 비교해 보면 5억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는 38만 3000원이고 3억 8000만원 전세로 옮겼을 때는 75만 3000원입니다. 차액은 37만 원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인정액이 37만 원 상승한 것이고. 그래서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기초연금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오늘 설명 드린 것처럼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시가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므로 40-50 %의 기본 공제효과가 있는 반면, 임대 보증금엔 단 5%의 기본 공제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임대 보증금에 대한 5%의 기본 공제도 주택임대 보증금에만 해당되고 점포 등의 임대 보증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2. 아니 이름은 기초연금인데 어려운 사람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다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을 살 때 받는 담보 대출은 100%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해 주고, 임대 소득도 42.6% 필요 경비를 공제해 주면서 집 없는 어르신들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기본공제가 5%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께서 재산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시는 결정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집에 계속 사실 수도 있고 집값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되니까. 기초연금 계산시 40-50 %의 기본 공제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받은 금액의 합계만큼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의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런데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던데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을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재신청하라는 통지가 오겠지만, 기초연금 산정시 재산과 소득의 정기 조사는 1년에 2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의 정기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올해는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예년에 비해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지금 바로 재신청하셔서 2023년 현재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현재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연금 개혁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 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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