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예금자보호상품 확대 입법예고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ddi 2023. 7.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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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금 관련 예금자 보호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출처 : CEO랭킹뉴스(http://www.ceorankingnews.com)

 

예금자보호란 혹시 금융기관이 부도나 파산됐을내가 맡긴 돈이 소진될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1 인당 1 금융기관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같은 회사에 일반예금도 가입하고 있고 이 회사의 연금저축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금 과 연금저축 마찬가지 한 금융회사에 가입한 거니까 두 개가 합산되어서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7월부터는 각각 보호받을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 예금대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 것이고. 연금저축 연금저축대로 5000만 원까지 따로 보호받을있는데요. 다만 연금저축 중에서도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상품은금융회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보호받을있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펀드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와는 무관한 상품이기 때문에펀드는 증권사가 갖고 있는아니니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상품 중에서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보험금, 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딱 보호된 걸로 7월부터 바뀌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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