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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공시가 9억→12억 이하'

주택연금은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법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말에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준이 1)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2)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가 아니고 공시 가격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춰져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집값이 좀 최근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억원짜리 집 찾아볼 수가 없다. 가입하고 싶은데 좀 더 이 금액을 더 상향해 달라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공시가 ..

국내/경제 2023.07.09

예금자보호상품 확대 입법예고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7월부터 연금 관련 예금자 보호가 바뀐다. 예금자보호란 혹시 금융기관이 부도나 파산됐을 때 내가 맡긴 돈이 소진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1 인당 1 금융기관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같은 회사에 일반예금도 가입하고 있고 이 회사의 연금저축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금 과 연금저축 마찬가지 한 금융회사에 가입한 거니까 두 개가 합산되어서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7월부터는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은 예금대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 것이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대로 5000만 원까지 따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금저축 ..

국내/경제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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