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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공시가 9억→12억 이하'

주택연금은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법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말에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준이 1)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2)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가 아니고 공시 가격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춰져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집값이 좀 최근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억원짜리 집 찾아볼 수가 없다. 가입하고 싶은데 좀 더 이 금액을 더 상향해 달라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공시가 ..

국내/경제 2023.07.09

자가 아파트 팔고 전월세로 옮기면 기초연금 중단

질문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 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10월 살고 있던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8000만 원 전세로 옮기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기초연금 21만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중단된 이유가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라고 하던데,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도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집을 팔고 전세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부부가구고요. 남편분만 기초연금 2..

국내/경제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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