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금 관련 예금자 보호가 바뀐다. 예금자보호란 혹시 금융기관이 부도나 파산됐을 때 내가 맡긴 돈이 소진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1 인당 1 금융기관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같은 회사에 일반예금도 가입하고 있고 이 회사의 연금저축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금 과 연금저축 마찬가지 한 금융회사에 가입한 거니까 두 개가 합산되어서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7월부터는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은 예금대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 것이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대로 5000만 원까지 따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금저축 ..